양천서울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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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청기는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청력이 개선되지 않는 난청을 위한 청력 재활기기입니다. 개인의 사회활동 정도에 따라, 또는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취향에 맞는 유형의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보청기의 정확한 피팅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고막 검사와 올바른 청력검사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보청기가 노인성 난청만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중년 난청환자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회활동과 정보 습득을 위하여 보청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올바른 언어 습득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보청기의 사용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막형 보청기(CIC)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오픈형 보청기는 기존 보청기들의 소리울림, 귀 먹먹함, 답답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보청기입니다.

청력검사의 안내

본원에서는 순음청력검사(PTA), 어음청력검사(SA), 임피던스 청력검사(IA), 전기와우도검사(ECoG),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DPOAE/TEOAE/SOAE) 등이 청능사/청각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

청각장애진단은 최소 2일 이상 간격을 둔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상 역치중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6분법으로 내려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진단합니다.(6개월 이내의 청력검사결과 유효) 청각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시 급여환자는 총 131만원까지, 보험환자는 117.9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청기 제품비용과 초기적합비용 111만원(보험환자 99.9만원)은 보청기 검수 후에 바로 지급되며 후기적합비용은 1년에 5만원(보험환자 4.5만원)이 4년에 걸쳐 지급됩니다.

표 내용

의료급여(이전) : 단일금액 현행 : 보청기 기분액 : 111만원 ① 보청기 제품 비용 : 91만원 ② 초기 적합관리 비용 : 20만원 (제품구입 후 1년간)

공단제출서류

  • 01 진료차트 복사본
  • 02 청력검사지 (3회)
  • 03 뇌간유발반응검사지 (1회)
  • 04 진단서

대표번호 02-2062-1800